제360회 경상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 양산 산막산단 악취 대책 수립 촉구
시민이 행복한 양산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2019년 1월 23일 제360회 본회의.
저는 양산시 산막일반산업단지 및
북정동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경상남도에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양산시 북정동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오른쪽에는 산막일반산업단지,
왼쪽에는 유산‧어곡일반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외에도 북정동 일반공업지역 등에
공장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어,
주거지역이 공장들에
섬처럼 둘러싸인 형상입니다.
특히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가
50~100m에 불과하여
공장과 주거지역이 붙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받아왔고
2018년 한해 동안 이 지역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만 43건에 이르고,
2015년부터 4년 동안의 악취 민원은
159건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도의원 "양산 산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야"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경남매일 (gnmaeil.com)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상남도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르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등에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국 12개 시‧도 41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되고 있으나,
경상남도의 경우 창원국가산업단지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대도시 특례에 따라 창원시가 지정했고,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악취관리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일시적 처방을 하는 거보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안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정이 되면, 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해야하며,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2019년 3월 12일.
저는 '경상남도 생활악취방지조례안'을
도의회에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 외 14명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했고
주된 내용은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하고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악취방지 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0년 3월 3일.
환경부가 발표한 '20년도 악취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전국 4개소 지역에
양산시(북정‧산막공업지역)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3월 25일.
우리시는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실시간 첨단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2021년 현재,
우리시는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실시간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인 악취 관리로
시민들이 불편없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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