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양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격
시민이 행복한 양산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2013년 9월 12일 제130회 본회의
저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전적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의 취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격을
좀 더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의 내용처럼
장애인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간격이 넓습니다.
이들이 떳떳하게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보람된 일자리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기에는 현실은 너무 열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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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공사현장에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운영 : 네이버 뉴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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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전주삼천도서관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선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오래 전, 제가 주장했었던
양질의 일자리제공입니다.
닫힌 공간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의 일자리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연중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제 및 복지일자리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간격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3만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대비
5 프로가 넘는 수치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16,4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애인은 삶의 한순간에
스쳐가는 불쌍한 타인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겪고 있는 '이웃'이다.
아닌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말의 무게'를 항상 염두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은 잠시 내려두고
틀린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
장애인은 내 삶 속에는 없을
분리된 존재라기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 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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