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직협-도의원 자치경찰 간담회
시민이 행복한 양산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4월 27일 양산경찰서 강당에서
양산경찰서 협의회원 7명과
한옥문, 표병호, 이상열, 성동은 경남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일전의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합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간담회에서 직장인협의회 주동희 회장은
"양산경찰서의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하여
자치단체에도 대응팀을 설치해서
자치경찰제의 과도기를 우려하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
기대효과와 장점들은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갈등과 문제점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귀기울여 주시고
관심가져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 경남도의원과 간담회 | 양산시민신문 (y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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