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한옥문 11대 경남도의회 조례 제·개정 상위
시민이 행복한 양산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11대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새로운 조례를 얼마나 제·개정 했을까.
<경남도민일보>가 11대 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동안 입법 활동을 분석한 결과
조례안 총 249건이 제·개정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의안, 동의안 등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의 질적 수준 등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나타난 조례 제·개정 건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했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문득 공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공자의 논어 '자로' 편에 보면
자공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을 정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공자는
'자기의 행실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책임과 사명을 다하면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그다음 부류는 어떠합니까?라는
자공의 질문에
공자는 '일가친척들이 효성스럽다고 칭찬하고
마을 사람들이 우애가 있다고
칭찬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뒤이어 자공은
'그 다음 가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공자는 답했다.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과단성(果斷性)이 있다면,
꽉 막힌 소인배일지라도
또한 그 다음 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11대 경남도의회 조례 제·개정 249건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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