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일곱 번째 한옥문의 생각

'제42회 장애인의 날'

 

 

 

시민이 행복한 양산

언제나 처음처럼, 양산 한옥문입니다.

 

 

 

금일 4월 20일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며, 이날을 전후로 약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저를 비롯하여 13명의 경남도의원님들과 함께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배경이 우리 도내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사회 공동체와 단절된 집단이나 격리 집단이 아니며, 우리와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구성원 중의 일부입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요구에 대한 평등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 접근의 자유를 보장하는 환경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장애인의 자유는 단순히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닌, 고용부터 돌봄, 건강 전 영역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의 질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때 보장된다 생각합니다.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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