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섯 번째 한옥문의 생각 '제헌절'

 

 

시민이 행복한 양산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저는 제헌절만 되면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비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한비자는 법가사상가 '한비'의 저서입니다.

 

한비자(韓非子)의 유도(有度) 편에 보면

 

위에 말한 '법불아귀'의 성어가 실려있습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구부려 사용하지 않는다.

 

법률의 제재를 가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논쟁할 수 없으며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도 감히 저항할 수 없다.

 

고관대작이라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형벌을 피할 수 없으며

 

착한 행동을 칭찬하고 상주는 일에는

 

평범한 백성이라 해서 제외되지 않는다'

 

 

즉, 법이 모든 이에게 하나의 잣대로

 

변함없이 적용되어(法莫如一而固) 다스려지는 것이

 

한비가 생각한 이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어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政治人)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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