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및 인권영향 평가 도입 등 제안

시민이 행복한 양산

언제나 처음처럼, 한옥문입니다.

 

 

지난 3월 18일 경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저는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및

인권영향 평가 도입 등 제안' 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위 발언을 한 취지는

경남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인권 시대 속, 인권의 일상화가 보편적으로 진행되어

인권친화적 사회문화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증가,

양극화 심화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조금 더 나아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남도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10년 전에 인권 보장 조례,

2년 전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민선 7기 경남도정도 사람 중심의

더불어 사는 포용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선언적 차원에 불과하고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하며

차별 없는 포용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든 이유는

10년 전 제정한 인권 보장 조례에는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인권정책의 나침반도 없이

인권과 포용을 외치고 있는 것은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경남도정의 민낯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첫 번째는

인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해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권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심각한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를 요청합니다.

자치법규에 차별적, 인권침해적 용어나 표현은

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현실 행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로, 경남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인권침해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치 조례에 버젓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항상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장애인 보호자'라는 표현,

사회적·시대적 상황에 뒤처진

유모차·미혼·소외계층·자매결연 등

차별적·인권침해적 용어나 규정이

버젓이 자치법규로 경남도정에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행정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규정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경남도민의 인권정책을 추진할

조직 확대를 제안합니다.

도민이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 없는 더불어 사는 포용 사회 경남을 위해

제안 드린 사항을 잘 챙기셔서 인권특별도 경남,

인권이 깊숙이 스며든 경남도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흑인 해방운동가였던

마틴 루서 킹 이란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명연설을 끝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자명한 진리로 삼는다"라는

이 나라 국민 신조의 참뜻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인품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울리게 할 때,

모든 크고 작은 마을에서,

모든 주와 모든 도시에서 자유가 울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인 흑인과 백인,

유태인과 이방들, 신교도와 구교도가 손에 손을 잡고

~중략

노래 부를 수 있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 조례 인권 침해·차별 표현 수두룩 - 경남도민일보 (idomin.com)

 

경남도 조례 인권 침해·차별 표현 수두룩 - 경남도민일보

\'소외계층·자매결연·장애인 보호자…\' 등 자치법규에 인권 침해·차별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도 628개 조례 중 33개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마감(해촉) 이유로 \'

www.idomin.com

 

한옥문 도의원, 경남도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제안 - 경남도민신문 (gndomin.com)

 

한옥문 도의원, 경남도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제안 - 경남도민신문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양산1) 위원장은 제383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및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한옥문 위원

www.gndomin.com

 

+ Recent posts